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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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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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01
조회수44
농어촌및준농어촌구분관련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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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8. 5(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20세이상 ~ 75세미만(1951.1.1 ~ 2005.12.31. 출생자)
- 경영체등록(2024.1.1.이전)을 한 농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여성농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신청자격 요건을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능
※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13만원/인
※ 사용기간 : 2025.12.31.까지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 지원방법 : NH채움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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