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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작성자 박진범

작성일13.07.15

조회수2082

첨부파일

다운받기 [붙임3] 2013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문.jpg (파일크기: 317,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전라북도, 군산시, 여성가족부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질의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지원 서비스로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

생후3개월~12개월

내용

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 간식 서비스,안전・신변보호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이유식, 젖 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영양, 위생, 교육 등)

자녀일과 관찰 보호

지원

시간

취업한부모ㆍ취업준비교육ㆍ 맞벌이ㆍ다자녀가정

연 480시간

취업 한부모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 월 최소120시간 ~ 최대20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9시~14시) 지원 제한 (단, 어린이집 휴원 및 질병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가능)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아이돌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돌봄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이용

요금

구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8만원

~332만원

333만원

~474만원

475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1시간기준 (기본 2시간이상 가능)

구분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8만원

~332만원

333만원

~474만원

475만원

초과

이용요금

월 100만원

정부지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월 200시간 기준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1:1 개별 돌보미 원칙, 아동 인원 수 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이용절차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서비스

연계

이용료

선입금

서비스

이 용

 

 

 

 

<<온라인 회원가입>>

https://idolbom.mogef.go.kr

 

<<유형판정>>

■정부지원 대상가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유형 판정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기타 취업서류 제출)

■정부 미지원 대상가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건가센터 방문

 

<<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원칙

 

<<신청내용>>

■일시, 장소. 자녀수,

요구사항

■2~3일 전 예약

■매달25일 익월

서비스 예약가능

 

<<연 계>>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개별연락 후 이용자가정 요구에 맞는 돌보미연계

 

<<통장입금>>

■우리은행

개인가상계좌

예금주:이용자명

 

■금액은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확인

 

 

<<매월 일정관리>>

■홈페이지 상 일정 확인 가능

■변경 및 취소 시 기관 담당자를 통해 가능

󰁾 아이돌보미는?

- 자녀 양육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 - 8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10시간 후 자격 부여

- 범죄·성범죄경력조회 실시로 신원 보장 - 돌봄에 따른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 기 타

- 가사·조리·전문적인 학습활동 제외 - 돌보미의 호칭은“선생님”으로..

- 당일취소 시 취소수수료 (2,400원) 이용가정 부담

󰁾 문 의 : TEL) 443-2514, 2513 FAX) 443-5203 군산시 축동1길 15-2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붙임 : 안내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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