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범
작성일13.07.15
조회수2082
[붙임3] 2013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문.jpg (파일크기: 317,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전라북도, 군산시, 여성가족부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질의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지원 서비스로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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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
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 |
생후3개월~12개월 | ||||||||||||||||||||||||||||||||||||||||||||||||||||||||||||
내용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간단한 급․ 간식 서비스,안전・신변보호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영양, 위생, 교육 등) ⁃ 자녀일과 관찰 보호 | ||||||||||||||||||||||||||||||||||||||||||||||||||||||||||||
지원 시간 |
취업한부모ㆍ취업준비교육ㆍ 맞벌이ㆍ다자녀가정 연 480시간 |
취업 한부모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 월 최소120시간 ~ 최대200시간 지원 | ||||||||||||||||||||||||||||||||||||||||||||||||||||||||||||
지원 내용 |
※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9시~14시) 지원 제한 (단, 어린이집 휴원 및 질병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가능) |
※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아이돌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돌봄 정부 지원 중복 불가 | ||||||||||||||||||||||||||||||||||||||||||||||||||||||||||||
이용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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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1:1 개별 돌보미 원칙, 아동 인원 수 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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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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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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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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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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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가입>> https://idolbom.mogef.go.kr <<유형판정>> ■정부지원 대상가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유형 판정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기타 취업서류 제출) ■정부 미지원 대상가정: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건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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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예약 원칙 <<신청내용>> ■일시, 장소. 자녀수, 요구사항 ■2~3일 전 예약 ■매달25일 익월 서비스 예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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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개별연락 후 이용자가정 요구에 맞는 돌보미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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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 ■우리은행 개인가상계좌 예금주:이용자명 ■금액은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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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관리>> ■홈페이지 상 일정 확인 가능 ■변경 및 취소 시 기관 담당자를 통해 가능 |
아이돌보미는?
- 자녀 양육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 - 8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10시간 후 자격 부여
- 범죄·성범죄경력조회 실시로 신원 보장 - 돌봄에 따른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기 타
- 가사·조리·전문적인 학습활동 제외 - 돌보미의 호칭은“선생님”으로..
- 당일취소 시 취소수수료 (2,400원) 이용가정 부담
문 의 : TEL) 443-2514, 2513 FAX) 443-5203 군산시 축동1길 15-2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