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10.20
조회수23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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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호수 : 70호
지원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금액 : 호당 2천만원 한도(계약금은 본인 부담)
문 의 처 : 군산시청 건축과(☎ 450-4475~6)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