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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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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동 -1290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7. 22
나 운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