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이희준
작성일12.02.09
조회수1693
첨부파일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석면관리 종합대책
○ 대상지역
- 읍ㆍ면 모든 지역(지역, 지구와 무관)
- 동 지 역 : 재개발·재건축 지역 슬레이트는 제외
⇒ 주택 및 그 부속된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
○ 사업대상 :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동당 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2. 2월 25일까지
○ 신청장소 : 흥남동주민센터
○ 지원방법 : 환경부지정 위탁사업체 선정(대행사업비) 추진
○ 지원내용 :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
⇒ 지붕재 개량비용을 제외한 철거·처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