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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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03
조회수470
지금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관련해서 "심각"단계가 내려져 있고,
발생 농가가 많아 최단기간에 사상 최대의 매몰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해로 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7년 가축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쌀농사가 됬었든 축산업이 됬었든 이제 하늘만 원망하며 한숨으로 농업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면관내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보험가입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가축재해보험]
ㅇ. 사 업 명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
ㅇ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ㅇ. 사업품목 : 가축 16개축종 및 축산시설물
- 가축 : 16종 * 全 가축(「축산법」) 20종의 80%【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ㅇ.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
ㅇ. 사 업 비 : 125,000천원【보조62,500(50%), 자담62,500(50%)】
- 도비 25,000(20%), 시비37,500(30%), 자담62,500(50%)
※ 농가당 지원 금액 : 1백만원까지 지원
ㅇ.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ㅇ. 사업대상 :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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