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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종료) 2025년 어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4.16

조회수56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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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5. 5. 16.(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나. 지원단가

    1) 1인 경영체 : 60만원

    2) 2인 이상 경영체 :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다.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 조건 이행 어업인

 

2.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조례 제6)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202312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202312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3)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3. 지급내용 및 수단(조례 제7)

  가. 지급내용: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및 행정경비 지원

    *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 지급

  나. 지급수단 : 지역화폐 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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