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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중대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29

조회수5953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일 시 : 2024. 3. 14.() 14:00 ~ 16:00

. 장 소 : 시청 대강당(2)

. 교육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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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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