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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2.15

조회수5423

첨부파일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사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024. 3. 25.(월)

(접수기간 후 신청자의 경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후 철거·처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범위 및 기준 등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처리비 및 개량비 직접 지급 불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창고·축사)

우선지원가구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발생

❍ 해당연도 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원)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유선 통보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 등 완료 후 공사업체 등에 처리비용 지급 (공사업체 등은 군산시(위탁사업자)가 선정)/(신청자 직접 철거·처리 시 지원 불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 등)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 등 타사업연계대상자는 신청서에 관련내용을 기입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기관에 필히 별도 신청하여야 함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신풍동 행정복지센터(☏45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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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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