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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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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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9.19
조회수37
★2026년상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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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10. 17(금)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454-4737)
- 읍면동 경유에 따른 혼선 방지 등 사유로 창구 일원화함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허용분야 : 농업
① 시설원예・특작 ② 버섯 ③ 과수 ④ 인삼, 일반채소 ⑤ 종묘재배 ⑥ 기타원예・특작 ⑦ 곡물
⑧ 기타 식량작물 ⑨ 곶감 가공
❍ 도입대상 :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허용 연령 : 만19세이상 ~ 만55세 이하
- 군산시에 2025.1.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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