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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02.07

조회수57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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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22. 2. 28.(월)

  - 농지원부 발급기한 :  ~ '22. 4. 6.(수*마감 이후 농지원부 등본 발급 중단

  - 농지대장 발급시작 : '22. 4.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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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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