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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454-5242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0

조회수3055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연령제한으로 지원 제외되고 있는 40~45세 미만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 4.() ~ 2021. 1. 29.() 18:00까지

2) 접수방법 : ··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

< 선 택 서 류 >

영농(창농)계획서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되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관련 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반드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필요

. 지원내용 : 80만원, 최대 2년간(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원칙)

* ,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 준수 필수.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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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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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2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달(2022. 10. 04 ~ 2022. 10. 31.) 운영의 일환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군산 시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오니붙임파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 | 22.10.26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 과 2022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22.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포워더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2. 8. 1. ~ 10. 31.(3개월간) ※ ’22년 1~3분기(’21. 11. 1.
시정소식 | 22.10.25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공고 기간 : 2019. 9. 19. ~23. (5일간)2. 채용 인원 : 1명3. 업무 내용 : 체납자 기초자료 조사4. 근무 기간
시험/채용 | 19.09.19
농업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임대사무 및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 3명 (수리보조 : 남 3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
시험/채용 | 19.09.17
농촌현장활동가 [고군산군도활성화센터]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시험/채용 | 19.09.05
읍면동소식 | 24.05.02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05.01
읍면동소식 | 24.04.30
행사일정표(11. 22.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3.11.21
행사일정표(11. 21.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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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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