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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6년 군산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6.05.27

조회수60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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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 : 군산시 6

 

2. 신청기간 : 2026. 6. 8.() ~ 6. 12.() / 신청기간 외 사전접수 불가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2.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5.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군산) 7,000만원


6.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8.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2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LH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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