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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접수 및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3.02

조회수10831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비 : 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3. 사업기간 : 2020. 3~ 10(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 접수기간 : 2020.3.2.() ~ 3.13.()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1팀으로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대상 : 11(12(선도농가, 교육연수생))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6.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

 

  * 문의전화 063-454-5233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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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5.15
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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