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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리콜제품 공지

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6.05.12

조회수9260

첨부파일

다운받기 위해상품등록대상제품(리콜명령제품)_20160428.pdf (파일크기: 2228 kb, 다운로드 : 250회) 미리보기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246(2016. 5. 3.)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실 경우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5423, 5424, 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콜제품 리스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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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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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2-738호 2022년 군산시 명장 선정계획 공고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발굴·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군산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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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시정소식 |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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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실내수영장 매표 업무지원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및 응시 접수 기간 : 2017. 1. 4(수) ~ 1. 6(금) 2. 면접시험 : 2017. 1. 9(월) / 14:00 3. 기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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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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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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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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