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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옥구 음식 및 주택단지 재분양 안내

작성자 김재강

작성일15.02.12

조회수139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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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옥구 음식 및 주택단지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음식 및 주택시설공간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항상을 기하고 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함을 공고합니다.

- 분양공고 : 2015. 2. 13 ~ 2015. 3. 4(20일간)

- 분양접수 : 2015. 3. 5 ~ 2015. 3. 18(13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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