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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내집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11.23

조회수91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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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 4. 6일자 )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구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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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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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만금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 공개모집을 위하여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19년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 2. 공고기간: '19. 1. 7(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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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군산 안심서비스 앱나. 사업개요 - 사업시행 : 2021. 2월 ~ - 사업내용 : 앱 사용자가 일정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메시지 발송다. 사업대상 - 전시민 사용가능(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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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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