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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내용 등 홍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30

조회수17532

첨부파일
제목 없음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7.1.19일 제정되어 4.20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임차인 보증금은 경매시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부도임대주택 9개단지 3,700세대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첨부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택행정계(450-4471),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참주거

실천연대( 김성훈 회장 011-684-****,장원종 회장 019-668-****)에 문의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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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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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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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2년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공공일굼터)- 모집인원 : 100명- 모집기간 : ‘21. 12. 20. ~ 12. 24.(5일)-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기간 : ‘21.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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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6명 2. 모집분야 : 주간(요가, 노래, 라인댄스, 풍물, 서예) / 야간(라인댄스) 3.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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