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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262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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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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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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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도 군산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15(금) ○ 세부내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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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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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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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읍면동소식 | 22.01.26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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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   ○지원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저온·저장시설(9.9㎡ 이상)설치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6,000천원)
읍면동소식 |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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