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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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2.01
조회수2197
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안).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584회)
미리보기
1. 공고일 2023.1.16.
2. 많이 문의 하는 사항
- 소득 관련 서류 : 4대보험 납부 시 생략 가능(전산으로 확인)
4대보험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
- 금융 관련 서류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직인포함해야함)
* 이율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대출계좌 화면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최종 2023.12. 11일까지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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