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8.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6-06-16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13511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또는 https://www.url.kr/soeajz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5.09.01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 측정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참관을 원하는 주민은 기후환경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 기간 : 2025. 9. 15.(월) ~ 2025. 9. 21.(일) 7일간 24시간 연속측정
시정소식 | 25.09.01
2025년 농민상담소 민간경력 전문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7.(월) ~ 2025. 2. 24.(월) / 8일간 3. 근 무 처 : 관내 농민
시험/채용 | 25.02.1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3호 2025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2.1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2호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5년
시험/채용 | 25.02.17
2026년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2026. 2. 10(화)까기(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읍면동소식 | 26.02.02
2026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2. 10(화)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읍면동소식 | 26.02.02
가. 교육과정 : 기후변화와 아열대작물 재배(1기) 외 19개 과정 나. 신청기간 : ~ 2026. 2. 12.(목)까지 (이후 접수 불가) 다. 신청절차 : 읍면동(추천) → 시⋅군 담당부서(취합) → 농식품인력개발원(선정) 라.
읍면동소식 | 26.02.02
군산어린이공연장 6월 2차 기획공연 '책먹는 여우' 안내1. 공연명 : 어린이뮤지컬 "책먹는 여우"2. 공연일시 : 2023. 6. 24.(토) 11시~12시 / 14시~15시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행사안내 | 23.06.08
군산어린이공연장 6월 1차 기획공연 '아기돼지야 준비해!' 안내1. 공연명 : 가족뮤지컬 "아기돼지야 준비해!"2. 공연일시 : 2023. 6. 10.(토) 11시~12시 / 14시~15시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
행사안내 | 23.05.24
□ 모집기간 : 2022. 4. 21.(목) 09:00 ~ 4. 28.(목) 18:00□ 모집강좌 : 9개 강좌, 96명□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및 방문접수(평생학습관)□ 운영방법 : 주1회 3시간 내외 /
교육안내 | 22.04.05
1. 교육기간 : 2022. 4. 26.(화) ~ 8. 31.(수) 기간중 10회2.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온실 교육장 (운회리 634-36)3. 모집인원 : 10명 내외 (스마트농업 희망 농가 또는 시설재배 초보자)4 교육내
교육안내 | 22.04.04
※ 접수 마감 ※ “우리쌀의 소비 확대”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는​「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활용교육」 4차 교육생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
교육안내 | 22.03.22
행사일정표(9. 24. 수)(수정)
행사일정표 | 25.09.23
행사일정표(9. 23. 화)
행사일정표 | 25.09.22
행사일정표(9. 22. 월)
행사일정표 | 25.09.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