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검색결과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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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024-05-14
약․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본인명의 스마트폰 소지자) 제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는 제외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 제외 서비스 단계별 세부내용 서비스 단계별 세부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대상자 동의 및 등록 (사전조사/ 2주 이내) 대상자 사전 건강 스크리닝 및 군분류 (대면) 디바이스 (스마트기기) 제공 및 앱 실행 비대면 ...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 방문건강 >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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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024-10-23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지원범위 난임진단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검진기관: ...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 가족건강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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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2023-10-16
정지원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2)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1인 1,662천원 8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2인 2,764천원 3인 3,547천원 4인 4,320천원 5인 5,064천원 6인 5,782천원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지원한도 : 1년에 1회,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주민복지 >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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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2023-03-30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입주 공고일 기준 군산 내 사업장 보유기업 및 거주자 우대함 ※ 지원기업은 유·무형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 모집개요 모집기간 : 수시 입주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입주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 가능) 선정절차 1. 입주모집 공고 (홈페이지) 2. 입주신청 마감 (입주신청서 접수) 3. ...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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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2021-11-22
및 전화하여 발급 가상카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선정 ∙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 정산 ∙ 모니터링(전담기관/지자체 등)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에너지 > 가스/석유 > 에너지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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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 2023-12-14
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연구소의 경우 채용연구 인원 전부 20명 초과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명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투자기업 인센티브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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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 정보 2021-11-22
승화원(화장시설) 이용자격 : 사망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거나 관외지역 거주자 이용시간 : 09:00~13:00(연중무휴) 화장장 규모 : 화장로5기가동(1구당 1시간 30분소요) 화장시기 : 사망후 24시간 경과후(단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 화장예약 : www.ehaneul.go.kr 화장예약 >화장시설(전북,군산시승화원) >시간대별 예약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해당병원발행) 사고사의 경우 관할경찰서 발행 확인서 화장시설 연락처 : 군산시 추모관 관리 사무소(063-454-7953/F 063-453-4056)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매장/화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