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지원범위
난임진단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검진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사항목: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2024.1.1.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난임진단검사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부부 모두 전라북도내 거주시: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시: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도내거주자만 지원)
제출서류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