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885건)
-
군산시 시보 제624호(2022.2.15.) 2022-02-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50호군산시 이.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1호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2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3호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4호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77호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270호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271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301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30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 모집 2022-02-1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의 신기술을 도입 및 지원하고자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 모집나. 신청기간 : '22.2.8(화) ~ 3.18(금) 18:00까지다. 신청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라.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마. 신청방법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 (worud494@korea.kr)바. 문 의 :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4~7808**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2022-02-10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금)주요내용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책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함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1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2022-02-10
2021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꿈이 있는 시장실] 소중한 약속 > 공약 실천방안 > 공약 평가/점검
-
관내 기업 탄소중립대응 지원관련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2-02-07
□ 설명회 목적 ㅇ 중소・중견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식 등을 상세 안내 ㅇ 사업 추진에 있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개별적인 요청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도모 □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ㅇ (일시) '22. 2. 8(화) 10:00 / 군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 R&D센터 1층 회의실 ㅇ (신청방식) 이메일 통해 설명회 사전신청(참여 희망 지역, 회사명, 성함, 직위, 연락처를 작성하여 gkssk554@kncpc.re.kr로 발송) 자세한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안내
-
2022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2022-02-07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02-07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첨부파일 확인)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나.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 시보 호외(2022.2.7) 2022-02-07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43 호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4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5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6 호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7 호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8 호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49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68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군산시 규칙 제 769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군산시 규칙 제 770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군산시 규칙 제 771 호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군산시 규칙 제 772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군산시 규칙 제 773 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군산시 규칙 제 774 호군산시의회 모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2.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안내 2022-02-04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t. 454-312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22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2-04
2022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하여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로 소유농지 5ha 미만인 농가나. 지원자격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다.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라. 지원내용 : 도우미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