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3,6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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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2023-03-21
14:00 시장이 찾아가는 톡&톡 /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꿈이 있는 시장실] 현장 속으로 >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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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 현황 2023-03-21
군산시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 현황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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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023-03-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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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차) 2023-03-20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사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나.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14일간)다. 공고방법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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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1. 화) 2023-03-20
행사일정표(3. 21.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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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023-03-20
제2023-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차)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3.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14일간)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5. 공고대상연 번관리부서공유재산(토지)의 표시무단점유자비 고(무단점유 내역)소 재 지지목면적(㎡)1군산시관광진흥과군산시 나운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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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2023-03-20
가. 접종기간 : 2023.04.03. ~ 04.21.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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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3. 20.~3. 26)_수정 2023-03-18
주간행사계획(3. 20.~3. 26)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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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육지원과 소관 위원회 현황 2023-03-17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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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 2023-03-16
차에 의거, 임의 개장처리 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2. 분묘기수 : 3기 3. 분묘개장사유 : 군경합동묘지 (확장)조성공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안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군산시 승화원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증명 서류(호적,제적,족보 등)9. 신고 및 문의처: 군산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 기타: 상기 사업의 편입 지번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3월 16일 위 공고인 :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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