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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2021-02-01
도내 지역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초기 군산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1. 지원대상 : 도내 주력산업 7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만18~39세 군산 청년 * 세부 지원자격 확인 필수 * 분야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2. 접수기간 : 2021. 2. 2.(화) ~ 2. 21.(일)3. 모집인원 : 145명4. 지원내용 : 월 30만원 x 최대 12개월 포인트 지원5.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ttd.jb.go.kr 접속 후 신청 및 서류업로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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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 알림 2021-02-01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심층컨설팅, 사후관리 구분 운영) 및 오타 등 지침 일부 수정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재안내 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 사업 운영 지침(수정) 1부. 2. 신구대조표(수정)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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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알림 2021-02-01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자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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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공고제2021-3)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사원 채용 재공고 2021-01-29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경력직 직원 공개모집 접수결과 채용예정인원과 동일 접수된 모집분야에 대해 붙임과 같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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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1-27
통 권 : 제286호발행일: 2021. 1. 25.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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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1-01-20
2020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감사기간 : 2020. 8. ~ 2020. 12.2. 공개사항 : 7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임피면, 흥남동, 경암동, 수송동, - 재무감사 : 수도사업소 - 특정감사 : 새만금컨벤션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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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안내 2021-01-20
군산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멘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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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100호)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01-1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0호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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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104호) 2021년도 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공고 2021-01-1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4호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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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101호) 2021년 제1차 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공고 2021-01-1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1호 2021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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