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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 접수 공고 2025-05-0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하도록 자금 배정 체계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금배정 신청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5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1~'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2025. 5. 9.(금) ~ 6. 10.(화) 32일간 3. 신청 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 5.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가능 6. 제출 서류 : 육성자금 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침p.5~p.8참고) 자세한 사항은 배정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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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필수교육 2,3년차 일정 안내 2025-05-0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2~3년차(2022~2024년 선정자) 필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1번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연차를 확인하여주시고 연차에 맞는 필수교육을 이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교육일정은 추가 및 변경이 있을수 있음(변경사항 발생시 네이버 청년농업인 카페와 탄탄대로 사이트에 공지 예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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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9. 금) 2025-05-08
행사일정표(5. 9.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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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5-05-08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실시합니다. ○ 공 고 명: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2명 ○ 공고기간: 2025. 5. 2.(금) ~ 5. 12.(월) ○ 접수기간: 2025. 5. 7.(수) ~ 5. 12.(월)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위인 원근무기간담당업무비 고기간제근로자2명25.6.~ 25.12.(7개월)경영기획팀 / 문화관광사업팀 업무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팀별 각 1명배치 ※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 채용담당자(063-443-480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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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5-05-08
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식 2-1, 2-2),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4. 참고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이 없을 경우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수 있음 (경암동) 063-454-7559(농업정책과) 063-454-473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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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5.5.8.) 2025-05-08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1117호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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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선정 신청 안내 2025-05-07
해양수산부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선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붙임 문서 숙지 후 자격 조건이 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1. 사 업 명 :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2. 신청기한 : 2025. 6. 13(금)까지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군산시 수산산업과 제출(군산시 시청로 17, 7층 수산산업과) ※ 모든 문서는 원본(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최신발행일자 문서 제출 ※ pdf파일(공문 제출용)로도 별도 제출(이메일 : morny82@korea.kr)4.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5. 추진절차 : 지자체(신청서 검토 및 취합 등) -> 전북도(서류검토 및 선정 심의) -> 해양수산부(서류검토, ppt 발표, 최종선정 심의 등)6.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계 063-454-28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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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8. 목) 2025-05-07
행사일정표(5. 8. 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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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2025-05-07
★ 의무교육은 아니며, 원하시는 마약류취급자께서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 1.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88(2025. 4. 29.)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8247(2025. 5. 2.)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온라인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4. 이에 온라인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사전신청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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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025-05-0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개정(2020.5.27.시행)으로 도입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도"의 확인시기가 2025.07.01.부터(신청은 3개월 전)도래할 예정입니다.[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확인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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