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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산업혁신과) 2023-11-20
(2023-6)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산업혁신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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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신덕 개정 확포장공사(도시계획과) 2023-11-20
(2023-29)신덕 개정 확포장공사(도시계획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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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옥서면 농어촌도로(304호) 확포장공사(도시계획과) 2023-11-20
(2023-28)옥서면 농어촌도로(304호) 확포장공사(도시계획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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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도시계획과) 2023-11-20
(2023-27)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도시계획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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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지역경제활력과) 2023-11-20
(2023-4)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지역경제활력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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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66호(2023.11.15.) 2023-11-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03호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6호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7호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8호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09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0호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1호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2호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3호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4호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15호군산시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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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023-11-13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 37조, 아동복지시행령 제 37조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신체건강, 인 지언어,정서행동 등의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현황조사, 주기적 상담 진행-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 제공(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등) -맞춤서비스 : 지역자원 및 문제와 욕구를 고려하여 아
[군산시 대표] 민원안내 > 한눈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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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포워더) 2023-11-13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8. 1. ~ 10. 31.(3개월간) ※ '23년 1~3분기('22. 11. 1. ~ '23.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라. 접수기한 : '23. 11. 22.(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동봉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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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2023-11-13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8. 1. ~ 10. 31.(3개월간) ※ '23년 1~3분기('22. 11. 1. ~ '23.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라. 접수기한 : '23. 11. 22.(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동봉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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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3-11-09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23. 11. 9.(목) ~ 12. 8(금) 2. 신 청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농지 면적이 큰 곳)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3. 신 청 대 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