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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9.8.) 2021-09-08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69호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4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5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810호「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7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8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29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5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6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미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79호어업면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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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알림(9. 6. ~ 10. 3.) 2021-09-06
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제한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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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1-09-06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 1. 공고일: 2021. 08. 31.(화)2. 신청접수 가. 국민임대: 2021. 09. 13.(월) ~ 09. 15.(수) 나 영구임대: 2021. 09. 13.(월) ~ 09. 17.(금)3. 계약체결: 2021. 12. 27.(월) ~ 12. 29.(수)4. 최초입주(예정): 2022. 08월 붙임 1. 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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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09-06
❍ 접수기간 : 2021. 09. 13.(월) ~ 09. 17.(금) ❍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1.08.31.기준)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건설위치 : 군산시 내흥동 457-5번지 ❍ 접수장소 : 개정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계 ❍ 신청문의 : 맞춤형복지계 ☏454-76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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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2021-09-03
(2020) 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수준 측정 연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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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2021-09-03
(2019) 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메뉴]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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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1-09-02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공고: 2021.8.31.2. 신청기간: 2021.9.13.(월) ~ 9.17.(금) (09:00~18:00)3. 접수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4. 신청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및 기타 (해당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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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14호(2021.9.1.) 2021-09-01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23호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2호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2호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4호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6호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52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27호탑천 하천점용허가 고시(술산 양수장)군산시 고시 제2021-130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1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07호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군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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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3「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 2021-08-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37호「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접수 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8월 23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자금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영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저감·개선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분야시설운전900억 원100억 원 ◦ (접수규모) 총 4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분야시설운전312억 원88억 원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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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재공고 2021-08-25
□ 선정개요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대상 : 제조업 및 지식산업기반산업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전라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 - 지정기간 내 보증보험료 할인(서울보증보험) -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 단체박람회 참가 등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기업 → 시·군 기업지원부서 및 경제관련 기관) : 2021. 8. 24.(화) ∼ 8. 31.(화)□ 기업 추천기간(시·군 기업지원부서 및 경제관련 기관 → 전북도) : 2021. 9 . 1.(수) ∼ 9. 3.(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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