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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보병사단 채용공고 제2025-3호)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공고 2025-02-26
2025년 제35보병사단 주관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제35보병사단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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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나운3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2025-02-25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나운3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40개 통 *붙임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7.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통 접수 : 2025. 2. 26. ~ 2025. 2. 28. 09:00 ~ 18:00 - 공개모집 접수 : 2025. 3. 4. ~ 2025. 3. 6. 09:00 ~ 18:00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약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5. 접 수 처 :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본인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 서류 각 1부. 끝.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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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현황(2025. 2.) 2025-02-25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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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5년 제7호 안내 2025-02-24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5년 제7호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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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5-02-2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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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알림 2025-02-23
2025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63-454-603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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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산콩 가공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2025-02-21
❍ 신청기간 : 2025. 2. 18(화) ~ 2025. 2. 27(목)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대상 : 농업법인, 협동조합 (전략작물산업화지원의'들녘공동경영체'인정기준에 적합 등) ❍ 지원내용 : 원료공급단지, 가공설비 지원 등(3년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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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공고 2025-02-2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기획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육아휴직 대체)경영지원1명계약일 ~ 2026. 1. 31. 사업관리1명계약일 ~ 2026. 3. 31.기간제농산물 산지유통센터1명계약일 ~ 2025. 12. 30.제한경쟁기간제(장애인)사무 및 유통2명계약일 ~ 2025. 12. 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070-4903-5149) 전화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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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2025-02-2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와 관련하여, 2024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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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안내 2025-02-20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통폐합- 신청기간 : 2025. 2. 20.(목) ~ 2025. 3. 5.(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사 업 비 : 48,000,000원(보조 24,000,000원(50%) 자부담 24,000,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20,160천원(42%) 시비 3,840천원(8%) 자부담 24,000천원(50%) • 자부담 증액 가능- 사 업 량 : 1개소- 사업단가 : 40,000원/㎡이내- 지원규모 : 최소 660㎡ 이상 ~ 최대 3,300㎡ 한도-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등)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사업내용 :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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