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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4-02-0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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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중단 안내 2024-02-01
2. 13.(화) 09:00 ※모든 납부서비스 이용불가 ❍ 주요내용 구분2.72.82.9....2.122.132.142.152.162.19현세대 가상계좌◯×모든납부서비스이용불가서비스 불가ARS ◯×서비스 불가차세대가상계좌--◯◯◯◯◯ARS (☎142211)--◯◯◯◯◯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기타(신용카드, 위택스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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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중단 안내 2024-02-01
2. 13.(화) 09:00 ※모든 납부서비스 이용불가 ❍ 주요내용구분2.72.82.9....2.122.132.142.152.162.19현세대 가상계좌◯×모든납부서비스이용불가서비스 불가ARS ◯×서비스 불가차세대가상계좌--◯◯◯◯◯ARS (☎142211)--◯◯◯◯◯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기타(신용카드, 위택스 등)◯◯◯◯◯◯◯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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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71호(2024.2.1.) 2024-02-0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47호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4-137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172호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221호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222호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4-11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3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군산 지곡동 공동주택)군산시 고시 제 2024-15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4-100호새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시송달공고군산시 공고 제 2024-101호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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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2.9~2.12)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게시(수정) 2024-02-01
설 연휴 기간(2.9.~2.12.)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게시(붙임파일)하오니 응급상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검색시 (명절기간 중) -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등)에 명절병원 검색시 또는 https://www.e-gen.or.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설치시 검색 가능 ※ 의료기관, 약국 방문전 전화로 진료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안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063-454-5000) ■ 응급실 이용안내 - 군산의료원: 모든 응급진료 가능 - 동군산병원: 모든 응급진료 가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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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월명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4-01-31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에 의거하여, 2023년 4분기 월명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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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복지대상자 현황 2024-01-3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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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2024-01-29
방문접수7. 접 수 처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공설시장 3층) ☎ 063)443-820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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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2024-01-25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9.(금)까지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농어촌지역 기준 (신청서 뒷면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에 의한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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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1-25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29.(목)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 * 만 20세(1950.1.1.)이상 ~ 75세(2004.12.31.)미만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카드 등) 수혜자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사업시행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맑은 고딕", "malgun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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