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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신청 알림 2024-02-18
1.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가. 신청기간 : ~ 2024.3.23.(금)나. 신청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다. 지원내용 :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미네랄 블록, 돼지 우량 정액라. 지원단가 : 2,000천원 이내(자담 50%)마. 지원제외①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사용농장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장④ 기업농 규모 농장 2. 축산기자재 지원사업가. 신청기간 : ~ 2024.3.23.(금) 나. 신청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소, 돼지, 닭, 오리)다. 지원축종 : 축산법 제2조 가축에 해당하는 축종라. 지원내용 :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CCTV, 미네랄 급이기, 공기청정기, 해충퇴치기,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소, 전기 절감기 등마. 지원단가 : 10백만원 이내(자담 50%)❍ 지원제외①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② 무허가 한우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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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자 접수 2024-02-16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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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신청 안내 2024-02-16
▢ 접수기간 : 2024. 3. 25.(월)까지▢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 등 완료 후 공사업체 등에 처리비용 지급 / (신청자 직접 철거·처리 시 지원 불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 등)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타 문의사항 : 성산면 행정민원계 ☏063-454-7234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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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 관리 지침 안내 2024-02-16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을 숙지하시어 구급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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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4-02-15
2024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2.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29.(목)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 업 비 : 금28,000천원(시비100%)5. 사업내용 -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10백만원 한도) - 신축 시 : 신축 설계비 또는 수도·전기 유입비(2백만원 한도)6. 접수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063-454-5235)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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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2-15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2.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29.(목)3.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개 사업)4.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5. 사 업 비 : 금38,000천원(시비100%)6. 사업내용-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시비 28,000천원)-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시비 10,000천원) 7. 접수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063-454-523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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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신청안내 (문의 280-2655) 2024-02-15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신청 희망자를 공모하오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사업참여 희망자께서는 '24. 2. 28(수)까지 도(道)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경과 신청시 심사대상 제외(반드시 기일엄수 제출) 붙임 2024년 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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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공고 2024-02-15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사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024. 3. 25.(월) (접수기간 후 신청자의 경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후 철거·처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범위 및 기준 등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처리비 및 개량비 직접 지급 불가)구 분지원대상지원금액비 고주택우선지원가구1동당 전액 지원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일반가구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비주택(창고·축사)우선지원가구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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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4-02-15
세부 사항은 붙임 문서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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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72호(2024.2.15.) 2024-02-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4-17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9호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21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4-296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외3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 2024-366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