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검색결과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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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_우리지역 시의원 2024-10-25
우리지역은 다선거구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홈페이지 김영일 의원 010-7679-2701 바로가기 이한세 의원 010-4521-49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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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면_우리지역 시의원 2024-10-25
우리지역은 다선거구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홈페이지 김영일 의원 010-7679-2701 바로가기 이한세 의원 010-4521-49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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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_우리지역 시의원 2024-10-25
우리지역은 다선거구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홈페이지 김영일 의원 010-7679-2701 바로가기 이한세 의원 010-4521-49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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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_자치센터 소개 2021-11-22
용 시 불편사항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정면 주민자치센터는 창단일 : 2004. 2. 주민자치 위원 : 33명(남-25, 여-8) 위원회 구성일 : 2003. 12. 위치 : 개정면사무소 2층 주소 :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사무소) [54065] 연락처 : 063-454-7190 현황 및 시설안내 현황 및 시설안내 ...
[개정면] 자치센터 > 자치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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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면_연혁/현황 20190611100622
옥구군 회현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 4.1 금성리가 옥산면으로 옥석리가 개정면으로 개칭된 후 1995.1.1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으로 현재의 군산시 회현면으로 되었다. 회미폐현(澮尾廢縣)의 읍성지가 있었는데 대정리에 있는 계령산(鷄嶺山)해발 약 90미터에 위치하고 있다.회현면은 원래 백제 부부리현(夫夫里縣)인데 신라 경덕왕8년(서기749)에 회미(澮尾)로 ...
[회현면] 소개마당 > 연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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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면_우리지역 시의원 2024-10-25
우리지역은 다선거구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홈페이지 김영일 의원 010-7679-2701 바로가기 이한세 의원 010-4521-49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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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_연혁/현황 20190611100611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연혁 삼한시대 : 마한의 땅 조선시대: 임피현 서삼면에서 개정면으로 한일합방이후: 개정면으로 행정구역 설정 1940. 11. 1 :법정9개리에서 조촌 구암리 군산시로 편입 1973. 7. 1 :개정리 군산시로 편입 1995. 1. 1 :군산시 옥구군 통합으로 군산시 개정면으로 개칭 ※ 현재 6개 법정리 28개 행정분리 유래 開井面은 원래는 西三面과 西四面의 9개동리였다. 샘井자 마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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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_연혁/현황 20190611100607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유래 성산면은 동쪽은 나포면과 임피면, 남쪽은 대야면과 개정면, 서쪽은 군산시,북쪽은 나포면과 충천남도 서천군 화양면, 마서면에 닿아 있는 지역으로 오성산의 산이름을 따서 성산으로 부르게 되었고 오성산은 오성안장의 전설에서 연유되었다. 본래 임피군(臨陂郡)의 지역으로서 임피 읍내 북쪽이 되므로 북일면(北一面)이라하여거척(居尺), 내정(內鼎), 사옥(沙玉),내흥(內興), 중흥(中興), 석포(石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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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_찾아오시는 길 2023-09-11
주소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54065] 전화063-454-7190 new daum.roughmap.Lander({ "timestamp" : "1560915502268", "key" : "tyf8", "mapWidth" : "100", "mapHeight" : "480" }).render(); function initMap() { var uluru1 = {lat: 35.958310, lng: 126.796478}; var map1 = new google.maps.Map(document.getElementB...
[개정면] 소개마당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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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규정 2025-01-13
<< 주요 개정 사항 >> 군산시 시장 공약사업 관리 규칙 (시행 2024. 12. 16.) 제2조(정의) 제6호 “매니페스토 운동” 추가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취임 후 100일 이내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실천계획 수립) 공약사업 확정 후 실천계획 50일 이내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계획 변경)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 제8조(이행평가단 구성·운영 등)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제9조(자체평가) 반기별 공약사업 자체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제11조(결과의 공개) ...
[꿈이 있는 시장실] 소중한 약속 > 공약사업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