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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3-11
❍ 신청기간 : 3. 3.(화) ~ 4. 30.(목) ❍ 모집대상 : 군산시 관내 1인가구 및 한부모가족(132가구 선정) ❍지원내용 : 가정용 CCTV(12만원) 또는 안심장비(14만원)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1순위 : 여성 1인가구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 ❍ 신청방법 - (방문)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이메일신청(yoon1106@korea.kr), 네이버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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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6-03-11
2026년 2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나운2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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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건설업체 목록 게시(2026년 2월 기준) 2026-03-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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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2026-03-11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514(2026.2.23.)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3753(2026.2.24.)호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 '26년 2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2월)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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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주~9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 2026-03-11
2026년 4주~9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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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2026-03-10
12,520재해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차수막, 옹벽, 펌프 등)2개 사업8~10개소64,97035,62029,350 나. 세부내용 : 붙임1 사업별 지침 참고 다. 신청기간 : 2026. 3. 6.(금) ~ 2026. 3. 23.(월)라.제출내용 : 사업신청서 외 필요서류, 신청결과(붙임2) <필수서류 제출목록>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설치장소 소유 근거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 부지에 설치 시 최소 5년 이상 장기 임차 - 경영체 등록증 - 비교 견적서 2부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 이수증(2023~2025 이수) <가점사항 제출목록> - 출하실적서(2025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2025년) - (친환경/GAP/푸드인증제) 인증서 붙임 2026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재공고 추진계획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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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 데이터 연계, 활용 지원사업 공모안내 2026-03-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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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 모집 2026-03-10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군산시 지역인적자원육성을 위한 「지역(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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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2026-03-1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76(2026. 3. 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354 (2026. 3. 6.)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및 최초·장기 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동 안전사용 기준을 숙지하시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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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11. 수)(수정) 2026-03-10
행사일정표(3. 11. 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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