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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록 2025-05-22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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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분기 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5-05-22
2024년 수도사업소 1~2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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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2025-05-22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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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2025-05-21
2025. 3월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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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25-05-21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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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 315-1 2025-05-2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 315-12. 분묘기수 : 2기3. 분묘개장사유 : 토지활용 및 재산권행사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8. 공고인 : 공미선9. 대행업체 : 고국묘지장례서비스 대표 이장우 (O1O-9448-2073)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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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옥서면 공항로 클린거리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5-05-21
2025년 옥서면 공항로 클린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5. 5. 21.(수) ~ 2025. 5. 29.(목) 나. 모집인원 : 4명 다. 신청자격 : '붙임참조' 라. 근무장소 : 옥서면 일원 마. 근무내용 : 옥서면 공항로 클린거리 조성(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 붙임 1. 공항로 클린거리 조성사업 공고문 1부.2. 공항로 클린거리 조성사업 신청서 1부.
[옥서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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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22. 목) 2025-05-21
행사일정표(5. 22. 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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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추가 공시송달 공고 2025-05-20
7월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5. 20. ~ 2025. 6. 18.)6. 시 행 자 : 군산시7. 공고내용 가. 2024년 7월중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토지의 장애물 변경, 제거 및 사용자재의 채취 사용 등 토지사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여부 및 의견을 공고기간 내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필지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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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안내(6/9까지) 2025-05-20
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5. 20.(화) ~ 2025. 6. 9.(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잔여사업비 : 153,424,000원(보조 76,712,000원(50%) 자부담 76,712,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64,440천원(42%) 시비 12,272천원(8%) 자부담 76,712천원(50%) (전년대비 보조비율 60% → 50% 축소) • 자부담 증액 가능- 추가사업량 : 1개소- 사업단가 : (단동)33,000원/㎡, (연동)130,000원/㎡-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관정개발 포함)-추가,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 ICT, 양액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동시 지원 가능)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