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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2026-02-04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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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면허증 취득 교육 운영 계획 2026-02-04
임대용 소형건설기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소형건설기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6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 1기 2026. 3. 9.(월) ~ 3. 10.(화) / 2일간 2기 2026. 4. 6.(월) ~ 4. 7.(화) / 2일간 2. 교육인원 : 40명(군산시 거주 농업인) 3. 교육장소 : 2개소 - 1기 : 군산종합중장비학원(군산시 번영로 325) - 2기 : 삼영종합중장비학원(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6) 4. 교육내용 : 소형건설기계 유압기관의 이해, 관련 법규, 운전실습 5. 모집기간 : 2026. 2. 12.(목) ~ 2. 26.(목) 6.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 100%) - 1인 교육비 : 3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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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2-03
<2026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 / 4주간 2.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 3. 사 업 량 : 1~2개소 4.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 65세 이하 귀농인 5. 지원내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 수리비(10백만원 한도) 및 신축 설계비(2.5백만원 한도) 지원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지원과 454-5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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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2026-02-03
가.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 / 4주간 나. 사 업 량 : 1~2개소 다.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 65세 이하 귀농인라. 지원내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 수리비(10백만원 한도) 및 신축 설계비(2.5백만원 한도) 지원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등사. 신청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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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안내 2026-02-03
1.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2. 사 업 량 : 1~2개소3.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 귀농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4. 지원내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 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 수리비(10백만원 한도) 및 신축 설계비(2.5백만원 한도) 지원 ※ 기타 신청인 및 주택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붙임 지침 참고 5. 제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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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02-02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께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2일(목)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소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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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립 2026-02-02
2026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26. 2. 10(화)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2. 10.(화) 까지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5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 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학인서, 농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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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신청 알림 2026-01-30
2026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1.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2. 사업량 : 3호3. 사업비 : 3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단다 : 호당 1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4.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가금) - 사업내용 : 질병,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및 검사비용5. 공고기간 : 26년 3월 2일까지6. 신청기간 : 26년 3월 16일까지7.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8. 문의 : 군산시 동물정책과(063-454-2875)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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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6-01-30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을 2026.02.12.(목)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여성농업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1) 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인 도장 필수지참!!! ※ 경영체 미등록자일 경우 신청 불가 가. 제출서류 : 신청현황[붙임2],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제반서류나. 지원기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 (자동)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전기톱, 잡초제거기다.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라.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23 ~ 25년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붙임3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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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6-01-3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구비서류 : 신분증, 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작년 직불금 수령자는 생략) ❍ 접수기간(주소지 읍면동) : 2026. 1. 29.(목) ~ 2026. 2.26.(목) - 신청가능연령 확인필 : 20세 이상 ~ 75세 미만(1952.1.1. ~ 2006.12.31.) * 신청·접수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급방법 : 바우처 포인트 지급(신청 시 카드 소지여부 확인 필) ❍ 지급단가 : 13만원/인(1인 연간 지원액) ❍ 생생카드 선정심의위원회 필수 개최[붙임3 제출]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고령자 우선 및 2025년 생생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잔액 미사용자 후순위 조치 예정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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