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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2022-01-14
1. 신청기간 : 2022. 1. 17. ~ 2. 28.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군산시청 홈페이지 → 생활복지 → 재난지원금(전북재난지원금) →전북도재난지원금신청/조회>3.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인가증)........두 서류를 스캔본 등으로 업로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신고증(허가증,인가증) 없는 자유업종(직접판매홍보관,마사지,안마소,파티룸,스터디카페) 및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증(허가증,인가증) 모두 없는 자유업종(종교시설 등) → 행정명령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필요 ※ 온라인 신청 어려운 분은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대리하여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대표자 휴대폰 필요)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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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중기지방재정계획 2022-01-12
2022~2026중기지방재정계획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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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10호)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22-01-12
□ 융자 지원규모 : 1,9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00억원 - 1분기 2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 경영안정자금 : 950억원 - 1분기 325억원, 2분기 175억원, 3분기 275억원, 4분기 175억원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2. 1. 3.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1 지원개요□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800억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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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1-10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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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안내 2022-01-10
❍ 사 업 명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접수기간 : `22. 1. 3.(월) ~ 1. 21.(금)❍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ttd.jb.go.kr)❍ 지원대상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 중인 만 18세~39세 청년❍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정착수당 지원 (카드연계 복지포인트)❍ 문 의 처 : 조촌동 행정민원계 권오선 ☎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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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1-07
1. 감사기간 : 2021. 8. ~ 2021. 11.2. 공개사항 : 5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옥서면, 나포면, 구암동 - 재무감사 :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 특정감사 : 청소년수련관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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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등 모집 안내 2022-01-07
❍ 주 관 : 산림녹지과❍ 접수기한 : 2022. 01. 12.(수) 까지❍ 접수장소 : 주민센터 ❍ 모집인원 : 군산시 전체 169명(산림·녹지·공원 분야 15개 사업)❍ 모집내용 : 산불감시원(5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44명) 등 ❍ 문 의 처 : 조촌동 주민센터 행정민원계 ☎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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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2호) 2022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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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29호)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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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0호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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