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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홍보 안내 2022-03-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하여 붙임자료를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063-454-317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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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2022-03-14
1. 사업명 : 지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2.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 75세3. 신청기한 및 장소 : 3월 17일까지 주민센터4. 채용인원 : 군산시 전체 24명 - 클린하우스 배치 : 15명(붙임문서) - 읍면동 배치 : 8명5.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5일, 시급 9,160원6. 근로내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주변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지원 - 청소민원 지원 등 문의 063-454-7537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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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2022-03-1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서류 안내 - 신청서, 격리통지서(통지서,문자),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 격리자 본인 신청 원칙, 본인 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수(단, 위임해도 격리자 본인통장) ○ 격리시작일 확인 2월 14일 이전/ 2월 14일 이후/ 3월 16일 이후 - 2월 14일 이전은 신청서가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서에 빈칸 빠짐없이 신청인이 기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제외자(유급휴가자, 공공기관근무자 등) 본인은 지원불가(2월14일 이전은 가구 전체 제외) ○ 미성년자는 보호자(가구 내 격리자)가, 보호자 통장으로 신청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주소같으면 미제출) ○ 직장인 무급휴가시 신청 가능(연차사용, 재택근무, 육아휴직, 비정규직) - 2월 14일 이전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 제출 ○ 3월 16일 이후 격리자 통지서 미제출 가능(담당자가 질병관리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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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 2022-03-14
첨부 자료 확인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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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채용 공고 2022-03-11
❍ 접수기간 : '22.3.11.(금) ~ 3.17.(목) [09:00~18:00] ❍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응시자격 :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2004.3.11. 이전, 1957.3.11. 이후 출생)나. 공고일 이전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신원이 확실하고 근면·성실한 주민 ❍ 참여 제한 대상자 :가. 공공일자리 중복참여자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로 제출한 자 다. 지병,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세부내용은 위의 붙임문서 확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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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알림 2022-03-08
2022년 1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알림붙임 공문을 참고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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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2022-03-08
1. 공급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90-20 일원 2.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 2022. 3. 10.(목) ~ 2022. 3. 23.(수) 3. 배정 세대수 구분84A84AH84B84C84D84E계당첨예정자044331226예비자02211511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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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연금사업 안내지침 2022-03-08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 경로장애인과 t. 454 - 318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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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정계획 2022-03-0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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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5.~3.20.) 2022-03-07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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