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8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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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결과(2020년11월분) 2020-12-07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0년 11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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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용역 2020-12-02
○ 용 역 명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9. 10. 18 ~ 2020. 7. 16○ 용 역 비 : 금60,642,000원○ 수행업체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사업내용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제안○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454-2792)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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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결과(2020년10월분) 2020-11-03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0년 10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수정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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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미게첨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주 모집 안내 (~10.20) 2020-10-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시군구, 옥외광고사업자 다. 지원매체 : 공고일 기준, 광고미게첨 상업용 옥외광고물(타사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광고물의 분류)에 규정된 광고물에 한함 라. 지원한도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마. 지원방식 : 광고매체 공급기업(매체사)이 등록한 미게첨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1 매칭 후 광고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0.9.29. ~ 10.20.까지 사. 신청방법 : www.ooh.or.kr (옥외광고센터 광고주 모집 전용사이트) * 관련문의 : 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3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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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결과(2020년9월분) 2020-10-07
1.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0년 9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니 2.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며,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수질검사 결과(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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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등 안내(2종보일러 설치 등) 2020-10-06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등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5]비고3에 따라, 1종 보일러(LNG콘덴싱) 설치가 가능한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5] 비고5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2종보일러에 한하여 설치 해야 합니다.*`20.9.30.까지는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였으나, `20.10.1.이후 부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의무 이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 불가하여 2종 보일러 설치 시에는 붙임의 설치확인서*를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가 산정ㆍ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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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복지안내서 2020-10-06
◎ 발간목적 : 변화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종합 정보 안내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 기여◎ 발간내용 : 부서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안내 ※ 12개 부서 113건의 복지 관련 정보 수록◎ 발간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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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2020-09-2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9.24(목)부터 신청을 받아 9.25(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홍보자료)과 주요 FAQ를 배포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활용토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풍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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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자료 안내 2020-09-25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9.24(목)부터 신청을 받아 9.25(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홍보자료)과 주요 FAQ, 홍보영상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 홍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dUdkgOhBExI&feature=youtu.be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붙 임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앞면, 뒷면) 각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1부. 3. 홍보영상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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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하반기 제1,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대상 현황 (공동주택) 2020-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1. 2종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한 내에 점검 진단을 완료하여 FMS에 실적을 제출하야 합니다. 실시주기가 2021년 상·하반기에 도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 건축물옹벽) 현황을 게시하오니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한 내에 완려하여 30일 이내에 FMS에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 문의 063-454-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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