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8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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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전라북도) 2019-07-02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공고문과 신청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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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62호(19.07.01.) 2019-07-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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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가맹점 현황 알려드립니다. 2019-06-26
'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전라북도 가맹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카드 사용시, 참고하세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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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 수 있는 민원안내 게시 2019-06-24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 및 구비서류, 처리방식 등을 수록한"한눈에 알 수 있는 민원안내"를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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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교통분야) 2019-05-26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재공고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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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교통분야) 채용계획 공고 2019-05-0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교통 분야)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군산시인사위원회 위원장해당 게시물이 '교육안내'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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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모집 안내 2019-05-07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군산시의 장래 20년을 준비하는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대학생 포함) 2. 모집인원 : 60인 이상 (무보수 명예직)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 ※ 신청양식 붙임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F A X : 063-452-8171 (Fax 송부 후 수신 여부 유선확인 부탁드립니다.) • E-mail: tank5000@korea.kr (신청인 서명 스캔) • 문 의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063-454-3502) 4. 신청기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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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공모사업 공고 2019-05-05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 사업기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12월 ❍ 사 업 비 : 1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 지원 ❍ 공고기간 : 2019. 5. 7. ~ 5. 21./15일간 ❍ 접수기간 : 2019. 5. 17. ~ 5. 21./3일간 ❍ 신청방법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공연장 1층) 직접제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E-mail 또는 팩스 제출가능 (단, 2019. 5. 21.(화) 17: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도착여부 확인 요망.) ※(E-mail) obzee@korea.kr / (FAX) 280-2059 ❍ 문의전화 : 063-280-220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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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8호(19.05.01.) 2019-05-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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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 공모안내 2019-04-22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쌀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바,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2019. 5. 7.(화)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19년 1월~12월 나. 사업대상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면허확보가 가능한 사업자 다. 사업규모 :2,000백만원(국비1,000 지자체600 자부담400) 국비50% 지자체30% 자부담20% 라. 지원내용 :전통주 제조장 및 체험장에 필요한 생산시설, 창고, 발효실, 제조기계 설비, 체험장 등 건립 소요비용 마. 선정방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참여 희망자 대상 현장평가, 서류심사, 대면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상위 1개 사업자 선정 *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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