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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차 통장회의 자료 게시 2022-07-28
붙임과 같이 7월 2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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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면 주요현황 2022-07-28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개정면] 알림마당 > 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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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도식계획과) 2022-07-27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도식계획과)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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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공고 2022-07-25
<202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공고>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2. 8. 18.(목)까지○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지원한도 최대 1,500백만원)○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 문 의 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Tel. 063-454-525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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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07-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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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2022-07-25
<2023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 목 적 : 2023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신청접수 받음2. 사 업 명 :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3. 사업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4. 사업내용 : '22년도 사업지침 참고 5.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6. 기타사항 : 금회 선정된 예비사업자 기준으로 '23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선정 후 사업지연,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융자 실행능력 등) 확인 필수 * 사업 관련 궁금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454-2853* 사업 신청 안내 : 각 농지 소재지 산업계로 문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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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안내 2022-07-25
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사 업 비 : 336백만원(도 134 /시 202) ❍ 지원규모 : 40명 ❍ 업체 및 대상자 자격요건 -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상시근로자 수의 40%이내 신청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201만원(세액공제전) 이상인 업체 - 전북도민으로서 만40~69세의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업체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70만원씩 12개월(기업체 지원) ※올해(2023년) 사업은 사업량(40명)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며, 사업 신청시 대기명단에 들어가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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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2-07-21
❍ 신청기간 : 2022. 7. 26.(화) ~ 8. 3.(수) ❍ 공급호수 : 4호 ❍ 지원대상 : 22.7.11.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우리 지역 지원한도액 : 6천만원)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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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7-20
1. 감사기간 : 2022. 3. ~ 2022. 6.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조촌동, 서수면, 성산면, 나운2동 - 특정감사 : 장애인거주시설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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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2022-07-18
○ 사업소분 주민세란?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기본세율 적용) + 사업소의 연면적(250원/㎡, 330㎡ 초과시) (신고납부기간)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방법) ①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신고납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에 먼저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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