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631건)
-
군산시 시보 제627호(2022.4.1.) 2022-04-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2022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2-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2-03-29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구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전주시58036020020군산시1601203010익산시130754510정읍시503020-남원시702050-김제시702050-완주군(삼례읍,봉동읍)502030-합계1,11064542540 * 완주군 주택소재지는 삼례읍, 봉동읍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2022.02.28일 현재 관리주택(동)의 내역은 붙임 확인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2.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침 2022-03-25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22년 3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03-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2022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시행 2022-03-24
1. 사 업 명 : 2022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2. 사업기간 : 2022. 3. ~ 예산소진시까지3. 대상지역 : 읍, 면 지역 및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 외 지역)4.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자진철거시 보조금 지원** 비주거용빈집 : 창고, 축사, 물치장 등 주택 용도 외5.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50만원 이내6. 신청기간 : 2022. 3. 25.(금) ~ 4. 8.(금)6. 접수장소 : 빈집이 있는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3)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사업안내문(자진철거)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22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안내 2022-03-23
❍ 접수기간 : 2022. 3. 25. ~ 4. 8. ❍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 창고, 축사, 작업장 등 부속 기타 건축물 ❍ 지원내용 :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비주거용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 문의사항 : 구암동 주민센터 ☎063-454-759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2 도심빈집 정비사업(단순철거) 안내 2022-03-23
❍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구)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지원내용 :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 문의사항 : 구암동 주민센터 ☎063-454-759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2022-03-18
1. 사 업 명 :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2. 사업기간 : 2022. 3. ~ 예산소진시까지3.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4. 지원내용 - 도심빈집 정비 : 빈집을 정비(철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주민공간 조성 : 빈집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5년간 활용5. 신청기간 : 2022. 3. 21.(월) ~ 4. 1.(금)6. 접수장소 : 빈집이 있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 ** 문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3)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 (자진철거) 1부. 3. 신청서식 2 (주민공간 조성) 1부. 4. 사업안내문(자진철거)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알림 2022-03-18
2022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2.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사항 : 454-7410(삼학동 주민센터) / 454-4243(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절차별 안내사항 ★ 사업신청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하오니 접수처(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3-1) 1부.② 빈집 사진 1부.③ 신분증 사본 1부.④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능※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신청서식 별지의 [소유사실 확인서(서식3-3)]를 작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