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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8. 월) 2022-03-26
행사일정표(3. 2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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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25일 0시 기준) 2022-03-26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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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탄소 벼농사 재배 읍면동 순회교육 안내드립니다. 2022-03-25
- 도열병 방제 및 사전방제처리제 약제 안내 6. 읍면동 교육일정 *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수 있음일 자시간읍면동인원(명)장 소비고6일간12회12개600 3.28(월)14:00임피50임피면 회의실(2층) 14:00옥산50옥산면 회의실(2층) 3.29(화)14:00옥서50옥서면 주민자치실(2층) 14:00성산50성산농협 회의실(2층) 3.30(수)14:00개정50개정면 회의실(2층) 14:00서수50서수농협 회의실(2층) 3.31(목)14:00나포50나포면 회의실(2층) 14:00대야50대야면 강당(3층) 4.01(금)14:00회현50회현농협 회의실(2층) 14:00옥구읍50옥구농협 회의실(2층) 4.04(월)14:00농촌동50군산농협 회의실 14:00미성50서군산농협 회의실(2층)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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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침 2022-03-25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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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03-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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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 2022-03-24
개정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 및 공고기간 : 2022. 3. 24. ~ 3. 30.(5일간) 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 3. 채용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근무기간 : 2022. 4. 11. ~ 6. 10.(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 수 처 : 군산시 개정면사무소 6.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또는 이메일 접수 7. 문의사항 : 개정면 산업계(☎454-720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공익수당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끝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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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공무원 채용, 검정고시 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3-24
험' - 시험일시: 2022.4.9.(토) 10:00 ~11:4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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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5. 금) 2022-03-24
행사일정표(3. 25.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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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생생직업체험교실 홍보 2022-03-23
간 : 2022. 4.16. ~ 6.12.2. 운영대상 : 관내 초등학생3. 운영시간 : 1차(14:00 ~ 15:00), 2차(15:30 ~ 16:30)4. 운영장소 : 맘껏광장(축동로 72, 수송근린공원)5. 운영일정 : 별첨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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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북도 공무직·청경·출연기관 필기시험 대상자 외출 허가안내 2022-03-23
22. 3. 26.(토) 10:00~11:00 (9:20까지 입실) ○ 외출 허가시간 : 시험 당일 07:00~12:30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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