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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 재공고 2023-03-07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 재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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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 모집 2023-03-07
가. 모집내용 :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 모집 - 62개 답례품(답례품선정위원회 선정) : 답례품목별 공급업체 공모(일반) - 관광·체험, 유무형서비스 : 공급업체가 답례상품을 구성하여 공모(제안) 나. 신청기간 : 2023. 3. 17.(금) ~ 3. 21.(화) / 09:00 ~ 18:00 ※토·일 제외 * 공고기간 : 2023. 3. 2.(목) ~ 3.16.(목), 14일간 다. 모집대상 :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해당 답례품의 생산·제조·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및 답례품으로 공급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세부 답례품목, 모집규모 등 주요내용은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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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찾는 주말의 깨끗한 군산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2023-03-07
없다는 소리만 하는 군산시 공무원의 입장을 정말 듣고싶습니다공무원이 하기 싫으면 공공근로및 일반시민에게 불법프랑카드를 철거할수 있는 자격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불법프랑카드를 수거할수있도록 해야지 주말에 군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군산을보고 무슨생각을 하겠습니까?불법이 당연시 되는 금.토일 군산시는 군산시장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지? 어느누구한명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지? 본인만 이런생각을 가지고 설쳐대고 있는것인지 화가납니다이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불법적으로 프랑카드를 길거리마다 게첨하는것이 당연시 되고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은 당연이 할수있도록 군산시에서 묵시적으로 허가를 내준것같이 보입니다단속할 공무원이 없습니까?당직자 두명이 화물차 끌고가서 조촌동 롯데몰. 영화동 이성당일대 등 한바퀴씩만 돌면 수거할문제입니다둘째 는 군산시 백릉로 203 누나네 호떡집앞 불법주차문제입니다 군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군산 IC을 나와 군산시로 지입하면서 제일 먼저 맞닿는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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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2023-03-0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 – 09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기간제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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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2023-03-0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 – 09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기간제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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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민공고 2023-03-03
군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3. 3.(금) ~ 3. 17.(금) (14일간) 2. 공고장소: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군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공고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5.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열람 방법: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 3. 3.(금) ~ 3. 17.(금) 17: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로 의견제출서 제출(붙임1) 다. 제 출 처 -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 58, 3층 건강관리과 - e-mail: tkek50857@korea.kr - Fax: 063-468-4763 7. 문 의: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063-454-5835) 붙임 1. 군산시 제8기 지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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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 기간제 채용공고 2023-03-0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 – 09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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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4회 임기제공무원(건축, 안전관리, 농산물가공, 농기계임대사업)채용 공고 2023-02-23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건축(체육시설), 안전관리(야외수영장), 농산물가공,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2. 접수기간 : 2023. 3. 2.(목) ~ 2023. 3. 6.(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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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2023-02-2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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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