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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안내 2026-02-06
1.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 군산시 전역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4. 작업기간 : 2026. 2. ~ 2026. 5.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6. 공고기간 : 2026. 2. 4. ~ 2. 19.(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7. 문의사항 :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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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마토뿔나방 사전방제 지원사업 안내 2026-02-06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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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6-02-05
관련근거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 제11조제7항, 「산림보호법」 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공개기간 : '26. 2. 4. ~ '26. 2. 9.(16일간)○ 문의사항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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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02-05
427,764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지원2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4ha24,0133,6028,40512,006연동하우스, 유리온실 , 단동하우스에 차광도포제 지원2개 사업79,54011,93127,83939,770 나.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선택사항 (2026.2.9. 변경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 -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형태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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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26-02-05
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접수기간 : 2026. 1. 29.(목) ~ 2. 12.(목) 15:00모집대상 : 도내 거주 청년 5인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모집규모 : 15개 팀사업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7-893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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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공고 여성농업인이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성 유지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 촉진 및 농업인들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9.(목) ~ 2. 13.(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어촌마을4. 지 원 액 : 3,200천원/개소 - 조리원 인건비 : 20~40천원/일, 부식비 : 40~80천원/일5.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5.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대상자명단(붙임1-1), 마을현황(붙임2)6. 제외대상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어촌지역 외의 마을 - 국비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7. 안내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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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6-02-05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대상자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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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9.(목) ~ 2. 13.(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4. 지 원 액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6.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편의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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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제고 기여하기 위하여 「2025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9.(목) ~ 2. 27.(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 인자 ※ 단, 사업시행 전전년도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4. 지 원 액 : 13만원(1인 연간 지원액)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6.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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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여성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 2026-02-05
군산시에서는 바쁜 일상 속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여성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 (행사일정) 2026. 3. 14.(토) ~ 3. 15.(일) / 1박 2일 - (행사장소) 월명동(초원사진관 등 ) - (주요내용) 1:1 스피드데이팅, 포토미션, 연애특강 등 □ 참가자모집 - (모집인원) 여 00명 - (모집기간) 2026. 2. 5.(목) ~ 3. 4.(수) 18:00 - (신청자격) 미혼여성(자영업,프리랜서 등 포함) * 지역제한 없음 - (참가연령) 27세~39세(1987년~1999년) *연도 기준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대리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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