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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99호(2025.4.1.) 2025-04-01
【훈 령】 군산시 훈령 제447호군산시 사업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1군산시 훈령 제448호군산시 행정전화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3군산시 훈령 제449호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8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757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군산시 공고 제2025-758호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7군산시 공고 제2025-725호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23군산시 공고 제2025-756호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7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39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32군산시 고시 제2025-47호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34군산시 고시 제2025–49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36군산시 고시 제2025–50호공공하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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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454-4732) 20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신청서류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회 4.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기준 충족 시 5. 쉼터 설치 완료 후, 쉼터 외벽에 표지판(서식 제2호) 부착 6. 신고필증 및 설치 현황(서식 제2호) 지참하여 농지대장 등재(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붙임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자료(요약본 포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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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공시제)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5-03-28
(지역일자리공시제)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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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회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 결과 2025-03-27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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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안내 2025-03-26
2025년 상반기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5.3.31(월) ~ 4.11(금)나. 신청대상 :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신청(군산시 시청로 17, 7층 일자리경제과)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마. 문의사항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063-454-2675)
[삼학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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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5-03-26
1. 지원내용: 잔열, 창호, 바닥(건식패널), 보일러(기름, 가스), 벽걸이에어컨 등2.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 제외대상: 주거급여 자가가구,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 등3. 신청접수기간: 냉, 난방 동시 신청 가능 가. 냉방(에어컨): 2025. 3. 5.(수)~4. 18.(금) 18:00까지 나. 난방(보일러 등): 2025. 3.5.(수)~마감시 별도 안내4. 신청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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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03-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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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2025-03-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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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2025-03-20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 10일 신청) 2. 지원내용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3. 지원대상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이차보전)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5.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 6. 접수방법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방문 접수(063-454-43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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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 수립(2025년~2029년) 2025-03-19
제2차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게획 수립(2025년~2029년)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