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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010-11-01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700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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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져 주었으면 하여 글을쓰게되었습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10 - 호제안 이유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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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축조례 개정 제 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제가 몇칠전인가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에 찬성의견으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이교육법에 저촉이 되지않으면 숙박업허가를 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허가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숙박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의 했는데그것이 받아드려서 인지 제 입법예고를 해 주셨더군요.감사합니다.작의마한 의견 하나라도 시정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그런데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위락시설은 제외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숙박만하고 간다면 관광객이 군산에 쓰는 돈은 적을 것이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0 - 1560 호1. 제안이유개발행위허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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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59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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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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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560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15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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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80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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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4호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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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10-14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69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주요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군 산 시 장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개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셋째자녀 식품비 지원조항 폐지 제4조(안)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신규조항 신설 제5조의2(안)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제10조(안)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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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10-14
『군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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