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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작성자 ***

작성일10.10.26

조회수1205

첨부파일


저는 군산에 사는 한시민이며 저의 한마디가 군산시청의 마움을 움직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교육법에 접촉이 되지 아니하면 숙박업허가의 거리 철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의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숙박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어져서 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락시설은 제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져 주었으면 하여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 - 호

제안 이유
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
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이유
상기 제한이유에서 보듯 위락시설도 위락시설,숙박시설로 둘러 쌓여 있는 곳 에서는 거리제한을 철회해주어 숙박시설과 형평성, 평등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따르도록 숙박업과 동일시 해주어야, 재산상의 형평성면에도 맞 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재 개정안에 위락시설도 숙박시설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위락시설이 허락되었던 건물에서 다시 위락시설을 신청하였지만 되지 아니하여 다시 법 이 개정되었으면 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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