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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생 참여 안내 2023-03-30
가. 교육과정: 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 작성 등 17개 과정 나. 신청기간: 2023. 4. 3.(월) ~ 4. 14.(금)까지 - 4.14.(금) 이후에 신청불가 다. 신청절차: 읍⋅면⋅동(추천) → 시⋅군 담당부서(선발) → 농식품인력개발원 ※ 교육생 우선선위 선정사항 1. 자격자 :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공동체 유통조직화 등) ① 후계자, 후계·귀농자금 등 농업교육 이수실적 필요 교육생 ② 농촌활력 증진사업 등 정책사업 적극참여 교육생2. 무자격자 : 단순 자격증 취득, 취미 여가목적 교육생= ①②해당 자격자→①해당 자격자→②해당 자격자→무자격자 순서로 우선순위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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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계획 안내 및 포상후보자 추천(홍보) 2023-03-28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포상계획이있으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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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3-03-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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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23-03-2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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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23-03-21
군산시 공고 제2023–639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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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옥 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2023-03-19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14(금) ❍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신축 – 최대 5천만 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 원 ❍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부서 (*군산시 – 건축경관과) ❍ 문 의 처 : 건축경관과 (☎454-4302)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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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3-03-16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개별주택 ―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 2023. 3. 23. ~ 4. 11. ▶ 대상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방문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붙임 2023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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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50호(2023.3.15.) 2023-03-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41호군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2호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3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4호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조례 제 2045호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6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7호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48호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80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군산시 규칙 제 805호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군산시 규칙 제 806호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 418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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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마카오 발 해외입국자 입국전 검사 의무 중단 2023-03-13
중국·홍콩·마카오 發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의무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해외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내용 ○ 시행일: 2023. 3. 11.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주요 내용 -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중단 -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 중단 - 시행일 이후 코로나19 검역은 기 배포된 검역대응지침(14-2판)에 따름. 붙임 : 검역대응지침(14-2판)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후 3일이내 PCR 자율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의료기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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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반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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