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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다녀가신 관광객이 보내주신 멸치두포대 2010-11-08
군산을 다녀가신 관광객이 보내주신 멸치 두 포대나는 이글을 쓰면서 시민들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면 얼마든지 우리 새만금 군산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자신감으로 뛰면 뛰는데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솔하게 소개해본다, 그러니까 이글은 지난 5월25일 서울지역 삼락회 43명 회원들이 오셨을 적에 “하루 관광해설과 바꿔버린 밥한 그릇” 후속 편과 이어진 이야기가 되고 보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결과를 만회해본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여기에 소개해본다이야기의 줄거리는 지난 5월 23일 군산시청 관광과 고 장석 직원으로부터 서울에서 교장선생님 출신들인 삼락회원 43명이 버스한차로 군산에 관광을 오니 관광해설과 군산시 지역을 안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버스투어를 시작했었다, 그날 꼼꼼하게 여행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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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시정해주세요 2010-11-08
우리야 같은전라도사람이니 참 기분나쁘고 말자 하겠지만 그 시간에 외지에서 오신 관광버스 타고 내리신 다른 관광객들고 꽤많이 사가셨는데 새만금 비응항에 관한 그 분들의 기억이 뭐가 될까요. 이제 새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비응항이 그런 몰상식한 사람때문에 똑같이 매도 당해야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시간을 내서 그 가게 이름 전화번호 모두 포탈 사이트에 올리고 장사 못하게 하고 싶은마음이굴뚝같습니다. 그 가게 이름 알게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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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5길 열기 행사 안내 2010-11-04
군산시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구불5길(마실길) 열기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0. 11. 13(토) 09:00 ~ ○ 장 소 : 은파관광지 제2주차장 ○ 도보구간 : 19.7㎢(은파관광지 ~ 백석제 ~ 옥산저수지) ○ 준비물 : 등산화, 간편한 복장 ○ 문의처 : 군산시 환경위생과( ☎ 063-4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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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0-11-03
2010년 10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63호 2010년 10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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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완료자 등록 안내 2010-11-01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확인 완료자 등록 안내 우리시에서는 2010년 7월부터 군산 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관광 스탬프투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군산관광명소 21개소를 모두 답사하고 스탬프 확인을 완료한 분에 대하여 군산관광 명예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0. 11. 1 ~ 11. 30 (토?일요일 제외) 2. 등록장소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3층) 3. 등록대상자 : 군산관광명소 21개소를 모두 답사하고 군산스탬프투어 책자에 스탬프 확인을 완료한 분 4. 등록서류 : 스탬프 확인 완료한 군산스탬프투어 책자, 신분증 5. 등록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6. 위촉일정 : 추후 개별통보 7. 기 타 ?등록한 분들에게는 군산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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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55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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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입법예고 2010-11-0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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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락시설은 제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져 주었으면 하여 글을쓰게되었습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10 - 호제안 이유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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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축조례 개정 제 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위락시설은 제외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숙박만하고 간다면 관광객이 군산에 쓰는 돈은 적을 것이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0 - 1560 호1. 제안이유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29)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09.11.16)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개정하고자 함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별표7부터 별표10까지) 당초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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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화의 찬란한 색과 황홀한 향에 빠지다. 2010-1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4계절 내내 볼거리가 풍성한 관광 함평을 만들기 위해 2004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곤충이 관람객의 눈길을 유혹하며 고향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고구마, 콩 등 토속적인 '가을먹거리'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행사장이 운영되며 수수깡을 이용한 안경, 바람개비, 곤충 등을 만드는 공작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주 제 : 晩秋의 深香 그리고 屈起(늦가을 국화의 깊은 향기를 맡으며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는 의미) 기 간 : 2010. 10. 29.(금) ~ 11.14.(일) 17일간 장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2번지(함평여자고등학교, 함평엑스포공원) 문의처 : 함평군청 문화관광과(061-32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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